한국속기법인 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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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 작성 회의록 작성
녹취록이란 음성이나 화상을 법정에 내거나 자료로 보관하기 위하여 문서화한 것으로 대화의 내용을 녹음한 기록입니다.
녹취록은 경찰, 검찰, 법원 등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 녹음된 내용을 증거자료로 문서화하여 제출할 때 필요합니다.
녹취록 완성본에는 속기사의 도장과 속기법인의 직인을 찍어 녹취록이 녹음 내용과 똑같이 작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됩니다.
자주 하시는 질문
※ 질문을 클릭 하시면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.
  • 제가 상대방과 전화 통화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녹음을 고지하지 않았어요. 불법인가요? 녹취록 작성을 해도 될까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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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녹취록은 언제 받아볼 수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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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부분 녹취록 작성이 가능한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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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녹취록은 몇 부가 발행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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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1시간 이상 녹취파일인데 가격표에 가격이 없어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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