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속기법인 주식회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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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취록 작성 회의록 작성
회의록이란 회의의 진행 과정이나 내용, 결과를 적은 기록입니다.
  • 회의 과정과 결론이 명확하게 기록됩니다.
  • 단체의 운영이 투명해집니다.
  •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.
  •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.
  • 기업과 기관의 투명성 제고와 신뢰도를 위해 회의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
상법 제373조(총회의 의사록)
  •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상법 제391조의3 (이사회의 의사록)
  •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
    서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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